고용·노동
주 2회 휴무 꼭 지켜야 한다면 아래 방법도 가능한가요 ?
8/1-8/3일 휴무 2개를 못쉬어
7/28-7/31일에 8월 첫주 휴무를 하루 쉬는거 상관없나요 ?
8월 휴무는 8월에 소진해야하나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휴무의 갯수에 대해 규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은
1주에 1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에 대한 보장, 근로시간의 제한 (1주 40시간, 1주 연장 12시간 등), 휴일대체의 방법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내용을 준수하는 이상 휴무에 대한 처리는 계약, 당사자간 합의로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무일에 쉬지 않고 근로한 때는 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이라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었다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