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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칠면조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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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일 근무에 하루 휴일일경우 휴무를 더 가질경우엔?

1,2,3,4일 일하고 5,6일 휴무(5,6일은 본인 잘못으로휴무 당연히 무급휴무로 일당빼고) 7일날 쉬는 날이라 쉬었는데 앞 이틀을 쉬어서 7이날 휴무를 유급으로 휴무를 주어줘야하는지? 이주는 6일을 일을 다하지 않아 유급 휴무보단 무급으로 일당을 빼야하는 건가요?

간단히 말해 7일을 무급인가요? 유급인가요?

일주일에 몇일을 일을해야 유급 휴무를 주는건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휴일에 근로 제공 시 회사는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1주간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 중 하루라도 결근한 날이 있다면 그 주에는 주휴수당 1일분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주에 개근해야만 주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례의 경우 해당 주에 개근하지 않았으므로 주휴일을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1주에 일하기로 정한 날을 모두 개근한 경우만 부여합니다. 개근하지 않았으면 무급입니다.

  • 아하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공휴일 자체가 유급이므로 급여엔 변동이 없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질의에서의 7일이 근로계약 상 주휴일이라면 결근이 있는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일은 유급이나, 유급의 선결 조건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 개근이겠습니다.

  • 1주일 소정근로일 중에 개인 사정으로 결근한 날이 하루라도 있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일은 줘야 하지만, 무급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