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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기러기58
늘씬한기러기58

실업급여 다음과 같은 상황에는 받을 수 있나요?

현재 상황

올해 2월 왼쪽 손목 부상(교통사고)으로 종종 치료를 받으며 근무, 10월 오른손 손목 건강 악화로 퇴사

진단명은 손목건협착증, 손목건초염

질문

실업 급여 조건이 가능할까요?

23년 3월~10월 사무직으로 8개월 근무 4대 보험 적용

23년 10월~24년 8월 8개월 아르바이트로 근무 3.3% 소득공제

24년 8월~10월 2개월 근무 4대 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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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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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을 신청했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2. 다만 이러한 요건 이외에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적어주신 내용으로는

      180일 충족이 어렵습니다. 다만 3.3%로 알바한 기간이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80일 충족이 가능하게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한편 퇴직일 전 18개월 내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건강이 좋지 않아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퇴사전 근로할 수 없어 요양이 필요하다는 소견서와 회사에서 휴직을 거절하여 퇴사한다는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건강이 회복되어 근로가 가능할 때 실업급여를 수습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퇴사확인을 받아 질병을 치료 후 구직활동이 가능한 시점에 진단서,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건강상 이유로 부득이하게 퇴직하였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자진사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지만,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질병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며, 근로제공이 불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 및 사업주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