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동생에 아파트를 저가 양도 하고싶습니다.
동생에 아파트를 저가 양도를 하고싶은데 구옥아파트라 KB시세가 나오질 않습니다!
가장 최근이라면 21년에 3억 4,500 20년에 2억 4000에 거래되었고 그 이후엔 거래가 된적이 없습니다.
공시지가는 2억원인데 어느정도 금액에 양도를 해야 증여세나 양도 소득세를 내지않고 매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 시세가 이렇게 책정이 안되있을때 증여세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건 국세청에서 어떤 시세로 부과하는걸까요?
부동산 공시지가를 근거로 부과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