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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기쁜소쩍새103
기쁜소쩍새103

동생에 아파트를 저가 양도 하고싶습니다.

동생에 아파트를 저가 양도를 하고싶은데 구옥아파트라 KB시세가 나오질 않습니다!
가장 최근이라면 21년에 3억 4,500 20년에 2억 4000에 거래되었고 그 이후엔 거래가 된적이 없습니다.
공시지가는 2억원인데 어느정도 금액에 양도를 해야 증여세나 양도 소득세를 내지않고 매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 시세가 이렇게 책정이 안되있을때 증여세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건 국세청에서 어떤 시세로 부과하는걸까요?
부동산 공시지가를 근거로 부과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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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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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감정평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감정평가를 받아 해당 가격의 70% 이상 대가를 받는다면 저가 취득자에게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저가 양도자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팔았으므로 시가로 양도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라면 양도가격이 얼마이든지간에 양도세는 없기 때문에 70% 가격으로 양도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완 세무사입니다.

    동생분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파는경우

    양도와 증여를 적절하게 이용하여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아파트의 가액을 실제매매가액, 유사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기준시가등

    여러 방면에 거쳐 산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시가 산정이 선행되어야 답변이 가능하나, 해당 단지의 유사 재산 거래가액이 없다면 공동주택 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형제간에 아파트를 시가보다 더 낮은 가액(=정상가액)으로 유상으로 양도양수

    하려는 경우 먼저 시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경우 유사평형에 대한 아파트 매매사례가액으로 해당 아파트의 시가를 정할

    수 있으나, 아파트 매매사례가액이 계속 변동시에는 적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감정평가사 님의 공식감정을 받아 해당 가액의 5% 미만 및 시가와 대가의

    차익이 3억원 미만인 경우로 하여 매매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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