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 분양권 동생에게 매매나 증여시 증여세 나오나요?
현재 입주중인 아파트이고 제가 분양권 있는데 전매 증여 가능한 상태이고 저는 대출이 안나와서 동생에게 증여나 매매 하려고합니다.
계약금은 들어가있는 상태에서 중도금대출 동생에게 대환대출 할거고
이럴경우 동생이 저에게 계약금 주고 증여나 전매해야 증여세 안나오나요? 계약금을 줘도 증여세가 나오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아파트 분양권을 보유한 개인이 다른 형제자매에게 대금을 받고 양도하는
경우 또는 무상으로 증여하는 것에 대한 세무처리가 달라지게 됩니다.
1) 대가를 받고 양도시 : 분양대금 납입한 금액에 프리미엄을 합산한 가액
기준으로 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대가를 받지 않고 무상으로 이전시 : 아파트 분양권의 시가(=분양대금
납입한 금액 + 프리미엄)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 확정 후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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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돈을받고 이전하시면 양도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무상으로 증여하시면 시가에 대해서 동생분이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특수관계자(가족 등)과 거래할 때는 프리미엄을 반영한 시가로 거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