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와 4대보험 가입 조건??
하루 4시간 월~금, 주20시간 근무
5인미만 사업자, 체육관 대표1명 관장1명 코치1명
4대보험 가입 필수인지?
주20시간 근무인데 어떤 경우 4대보험 가입 안하는지?
고용주가 4대보험 가입하면 1년에 비용 얼만지?
계약서 안쓰면 어떻게 되는지, 계약서 4대보험 둘다 안하면 어떻게 되는지, 계약서 쓰고 4대보험만 안하면 어떻게 되는지 차이점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는 건강,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1주 20시간이므로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와는 관계없습니다.
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는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포함)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2. 고용한 근로자 수에 따라 납부해야 할 4대보험료가 달라집니다. 이때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고용보험료(실업급여),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국민연금은 근로자와 절반씩 부담합니다.
3.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을 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대보험 미가입 시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도 가입대상입니다.
2. 질문자님의 세전 월급여의 10%정도의 금액이 매월 보험료로써 회사에서 부담을 합니다.
3. 계약서 미작성시 회사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고 4대보험 미가입시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계약서 미작성 및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한 근로자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4. 참고로 계약서 미작성 및 4대보험 미가입이라도 실제 근로자라면 노동법이 적용되므로 수당 등에
있어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