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격사를 고용해 수익을 창출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는 취지는 무엇인가요?
영리 법인에서 자격사(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노무사 등)를 고용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법으로 허용하지 않는 취지는 무엇인가요?
자격사의 고유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소프트웨어 또는 인공지능을 활용해 수익을 창출할 경우, 이는 자격사법에 위반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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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 법인에서 자격사(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노무사 등)를 고용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법으로 허용하지 않는 취지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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