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연장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 어떠한 사고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공연중 큰 스피커가 쓰러져 머리에 맞아 응급실에 다녀왔습니다.
저는 어떠한 사고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또, cctv 영상을 확보해야 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죄로 형사고소 및 치료비와 휴업손해, 위자료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연업체측에서 혐의를 부인하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면 cctv 영상을 확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고에 따라 치료비, 위자료, 일실수입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며, cctv를 확보할 수 있다면 좋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운영장관리 주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고, 과실치상도 문제될 수 있으므로 CCTV 영상 확보를 위해서라도 신고를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