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연장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 어떠한 사고손해배상을 받을수 있나요?
공연장에 갔다가 스피커가 쓰러져 머리를 가격당했습니다.
그래서 응급실부터 갔다가
공연 주최측에 cctv확인 요청했으나 조명에 가려져서 확인이 힘들다고 하네요.
공연 주최측에서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면서 어떻게 해야할지 찾아보고 연락을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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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연 주최측에 배상요청을 하시고, 만약 불명확하다는 점을 들어 거부하는 입장이라면 사고 장면을 목격한 사람을 찾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증거자료 확보가 중요한데, cctv로 확인되지 않는다면 목격자의 진술이라도 확보하셔야하는데, 동행인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