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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과감한매사촌61
4개월 근무했구요
주5일근무에 혹시라도 휴무못하게 되면 인센티브식으로 추가 급여지급했어요
그런데 무단결근후 퇴사,
그리고 재입사후 25일만에 다시 무단결근,
문자와서 주휴수당 내놓으라네요
지급해야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영원한박새27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매주 단위로 계산하는것입니다.
따라서 무단 결근한 주 외 근로계약상 약정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셔야할 것 같습니다.
단 주15시간 미만 초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지급대상자가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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