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단결근 주휴수당 지급해야될까요?

4개월 근무했구요

주5일근무에 혹시라도 휴무못하게 되면 인센티브식으로 추가 급여지급했어요

그런데 무단결근후 퇴사,

그리고 재입사후 25일만에 다시 무단결근,

문자와서 주휴수당 내놓으라네요

지급해야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매주 단위로 계산하는것입니다.

      따라서 무단 결근한 주 외 근로계약상 약정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셔야할 것 같습니다.

      단 주15시간 미만 초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지급대상자가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