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관해 신고를 하고 싶은데 몇 가지 질문드립니다.
같이 일하는 사업장의 지인이 부정 수급을 하고 있는데, 너무 일하는 태도도 별로고 본인이 실업급여 받으면서 일하는 걸 너무 뻔뻔하게 생각하고 다녀서 신고하려고 합니다.
다만, 해당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저랑 사업장 대표님 등 정말 소수의 인원만 알고 있기 때문에 제보를 받아 신고가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경우 피신고인이 저를 특정할 수 있어 보복 우려가 염려되는 상황이라 수사관님에게 별도로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신고를 넣은 후에 배정받은 담당 수사관님과 연락을 할 시에,
피신고인에게 별도로 연락을 하지 않고, 수사관님과 일정을 조율하여 현장 정기 점검 단속인 것처럼 하여
사업장에 공무원이 직접 방문해서 정기 점검 차 온 상황인 것처럼 만들어 단속된 것처럼 해달라고 부탁드리는 것 또한 가능한가요?
그리고 이후에 죄질이 크면 검찰이나 재판에서 항소심 단계까지 가게 되면
제보자의 신상이 어쩔 수 없이 공개될 수도 있다는데
공익보호법에 의거해서 가명 사용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