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관해 신고를 하고 싶은데 몇 가지 질문드립니다.
같이 일하는 사업장의 지인이 부정 수급을 하고 있는데, 너무 일하는 태도도 별로고 본인이 실업급여 받으면서 일하는 걸 너무 뻔뻔하게 생각하고 다녀서 신고하려고 합니다.
다만, 해당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저랑 사업장 대표님 등 정말 소수의 인원만 알고 있기 때문에 제보를 받아 신고가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경우 피신고인이 저를 특정할 수 있어 보복 우려가 염려되는 상황이라 수사관님에게 별도로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신고를 넣은 후에 배정받은 담당 수사관님과 연락을 할 시에,
피신고인에게 별도로 연락을 하지 않고, 수사관님과 일정을 조율하여 현장 정기 점검 단속인 것처럼 하여
사업장에 공무원이 직접 방문해서 정기 점검 차 온 상황인 것처럼 만들어 단속된 것처럼 해달라고 부탁드리는 것 또한 가능한가요?
그리고 이후에 죄질이 크면 검찰이나 재판에서 항소심 단계까지 가게 되면
제보자의 신상이 어쩔 수 없이 공개될 수도 있다는데
공익보호법에 의거해서 가명 사용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가 제보된 경우, 구체적인 조사 방법은 담당 수사관의 재량에 따르게 되며 일반적으로 피신고인에 대한 조사는 필수적으로 진행합니다.
가명의 사용은 담당 수사관과 협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 우려된다면
노동청에 우선 문의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검찰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의 상황은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청에 문의하여 익명으로 사건 처리 가부를 정확히 문의 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