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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관해 신고를 하고 싶은데 몇 가지 질문드립니다.

같이 일하는 사업장의 지인이 부정 수급을 하고 있는데, 너무 일하는 태도도 별로고 본인이 실업급여 받으면서 일하는 걸 너무 뻔뻔하게 생각하고 다녀서 신고하려고 합니다.

다만, 해당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저랑 사업장 대표님 등 정말 소수의 인원만 알고 있기 때문에 제보를 받아 신고가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경우 피신고인이 저를 특정할 수 있어 보복 우려가 염려되는 상황이라 수사관님에게 별도로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신고를 넣은 후에 배정받은 담당 수사관님과 연락을 할 시에,

피신고인에게 별도로 연락을 하지 않고, 수사관님과 일정을 조율하여 현장 정기 점검 단속인 것처럼 하여

사업장에 공무원이 직접 방문해서 정기 점검 차 온 상황인 것처럼 만들어 단속된 것처럼 해달라고 부탁드리는 것 또한 가능한가요?

그리고 이후에 죄질이 크면 검찰이나 재판에서 항소심 단계까지 가게 되면

제보자의 신상이 어쩔 수 없이 공개될 수도 있다는데

공익보호법에 의거해서 가명 사용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가 제보된 경우, 구체적인 조사 방법은 담당 수사관의 재량에 따르게 되며 일반적으로 피신고인에 대한 조사는 필수적으로 진행합니다.

    가명의 사용은 담당 수사관과 협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 우려된다면

    노동청에 우선 문의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검찰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의 상황은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청에 문의하여 익명으로 사건 처리 가부를 정확히 문의 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