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미만인데 신고해야하나요
250이하인데 산출세액이 나와서요 신고해야하나요
왜 나오는건지도 궁금한데요 기본공제 금액도 안나와잌ㅅ어서요 신고하면 어떻게 하는지도 알렺 세요 손택스로 하려나깐 뭐가 복잡하던데요 무슨 코드 입력햐라ㅠ뭐라하면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유상으로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한 날로부터 2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차익이 250만원보다 더 적은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미달에
해당함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을 말씀하는 것이라면 기본공제 250만원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다시 잘 해보시면 되며, 잘 안될 경우 신고안하더라도 상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