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네, 친고죄란 피해자나 일정한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는 경우에만 수사기관이 가해자를 재판에 기소하여 처벌을 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합니다. 현행법상 친고죄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범죄로는 모욕죄, 비밀침해죄, 사자명예훼손죄 등이 있습니다(형법 제312조 제1항 등). 다만, 친고죄는 원칙적으로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으므로 처벌을 원하신다면 고소 기한에 각별히 유의하셔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