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고죄라고하는데 이건 대채 어떤 의미인가요?

법률상담을 받았는데 친고죄라는 단어를 들었습나더.

인터넷애 검색해도 답변아 애매모호하여 문의드립니더.

친고죄러는 명칭이 정말 법적으로 유효한 것인가요

그리고 친고죄라는게 정말 있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네, 친고죄란 피해자나 일정한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는 경우에만 수사기관이 가해자를 재판에 기소하여 처벌을 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합니다. 현행법상 친고죄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범죄로는 모욕죄, 비밀침해죄, 사자명예훼손죄 등이 있습니다(형법 제312조 제1항 등). 다만, 친고죄는 원칙적으로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으므로 처벌을 원하신다면 고소 기한에 각별히 유의하셔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친고죄는 법률적인 용어이고 고소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가 제기될 수 없는 유형이고 즉 해당 사건에 대해서 형사 처벌이나 수사가 진행되려면 고소권자가 고소를 진행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