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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용어 중에서 친고죄란 것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것인가요?

법률 용어 가운데에서 친고죄란 것이 있다고 합니다.

친고죄는 어떤 죄에 해당되는 것이며

어떤 경우에 이런 친고죄가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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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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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범죄 중 피해자의 명예나 입장을 고려하여 고소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 는 죄를 친고죄라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친고죄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지 공소제기 즉 기소를 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합니다.

    사자명예훼손죄, 모욕죄, 비밀침해죄, 업무상비밀누설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친고죄란 고소가 있어야 검사가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합니다. 과거에는 강간죄가 친고죄여서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거나 합의하여 고소를 취하하는 경우 처벌이 어려웠습니다. 현재는 모욕죄, 사자명예훼손죄 등이 친고죄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합니다.

    따라서 친고죄의 경우는 범죄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도 가능하고 처벌도 가능합니다.

    범인의 처벌에 대해서 피해자의 의사를 중요하게 고려하는 경우로

    과거에는 성범죄들이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최근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규정이 삭제되어서 현재는 친고죄가 아닙니다.

    현재 남아있는 친고죄는 모욕죄, 사자명예훼손죄, 비밀침해죄 등이 있고

    저작권침해나 특허권 침해 등 개별법률에서 친고죄로 정하고 있는 범죄가 일부 있습니다.

    친고죄는 고소가 있어야 수사가 개시되며

    수사나 재판 중이라도 고소를 취하할 경우는 더 이상 처벌이 불가능하여

    진행중인 수사나 재판도 중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친고죄는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를 의미하며,

    모욕죄나 사자 명예훼손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합니다. 즉,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기관이 수사하고 검사가 기소할 수 있는 일반적인 범죄와는 달리,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와 기소가 가능합니다. 주로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과 관련된 범죄들이 친고죄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모욕죄, 비밀침해죄 등이 친고죄에 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