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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을 쓸 때는 수기로 내용을 적어도 법적효력이 있을까요?

차용증 양식 자체를 쓸 때 프린트 하지 않고 수기로 적어도 되는지 내용란을 빈칸으로 두고 날짜 등만을 수기로 적어도 되는지 싸인과 더불어 지장까지 받아야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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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수기로 작성해도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2. 내용란을 빈칸으로 두고 날짜 등만을 수기로 적으면 내용이 없기 때문에 법률분쟁여지가 있습니다.

    3. 서명이나 지장 중 하나만 받아도 효력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차용증을 쓸때 수기도 상관없습니다. 서명과 싸인(또는 도장)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하게 되는 경우에 적어도 서명이나 날인 본인 성명 기재에 대해서는 자필로 작성하는 것이 좋고 나머지 내용은 자필로 작성하거나 타이핑 하여도 크게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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