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차용증을 쓰려고 하는데 컴퓨터로 작성해도 되나요?
채권자는 컴퓨터로 본인 정보와 서명에 이름까지만 작성하고 채무자는 그 작성된 걸 출력해서 직접 수기로 작성 후 원본과 복사본에 채무자만 간인하고 서명하고 원본과 복사본을 나눠가져도 효력이 생기나요? 아니면 둘 다 직접 수기로 작성하고 간인까지 해야 효력이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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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는 컴퓨터로 본인 정보와 서명에 이름까지만 작성하고 채무자는 그 작성된 걸 출력해서 직접 수기로 작성 후 원본과 복사본에 채무자만 간인하고 서명하고 원본과 복사본을 나눠가져도 효력이 생기나요? 아니면 둘 다 직접 수기로 작성하고 간인까지 해야 효력이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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