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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개개비30
곰살맞은개개비3021.05.17

차용증을 쓰려고 하는데 컴퓨터로 작성해도 되나요?

채권자는 컴퓨터로 본인 정보와 서명에 이름까지만 작성하고 채무자는 그 작성된 걸 출력해서 직접 수기로 작성 후 원본과 복사본에 채무자만 간인하고 서명하고 원본과 복사본을 나눠가져도 효력이 생기나요? 아니면 둘 다 직접 수기로 작성하고 간인까지 해야 효력이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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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여 계약 내지 차용증을 반드시 수기로 작성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간인을 하지 않더라도 서명과 날인, 컴퓨터 워드 프로세서 등으로 작성하여 출력한 뒤에 각 당사자가 서명 날인 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주와 차주간에 차용증을 반드시 수기로 작성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주와 차주간에 합의가 있다면 차용증을 컴퓨터로 출력하여 양당사자가 날인한 후 나눠 갖는 것도 차용증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기로 작성하거나 워드로 작성하는 것과 무관하게, 서명 또는 날인이 있다면 법적인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