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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ing522.07.13

차용증 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시 꼭 자필로 작성해야 하나요?

차용증이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시

1. 차용금액, 변제방법, 채권자(채무자) 이름, 주소, 주민번호, 연락처 등 모든 내용은 PC에서 작성하고, 최종 서명날인만 해도 되는지요?

2. 차용금액, 변제방법 등은 PC로 작성하고, 채권자(채무자) 이름, 주소, 주민번호, 연락처 는 자필로 작성 후 서명날인 해야 하나요?

3. 서명날인은 꼭 도장으로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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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차용증 등을 작성하여 채무관계를 입증할 때,

    반드시 자필로 작성하여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날인하는 경우, 본인의 자필서명인지를 확인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보통은 인감도장을 찍어서 효율적으로 처리하곤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3.

    워드로 작성하시고 서명은 도장으로 하셔도 되고, 직접 사인을 하셔도 됩니다. 차용증의 양식보다는 차용증 내용대로 실제 상환여부가 중요합니다. 포털사이트에 차용증이라고 검색하시면 다양한 양식이 나오니, 가장 깔끔한 것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