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골프장 부지 감정평가사에 대해 궁금합니다.
저희 친정집 자리에 골프장이 들어서게되는데
인.허가도 다거쳤고 저희집과는 협상이 안되고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쯤 와서 친정집 감정평가하고 가신분들이 오늘 다시왔다가셨합니다. 공사직전잇데 감정평가를 다시 하고 가는 의도는 무엇인가요? 감정평가하시는분들이 골프장 업체쪽에 고용되셔서 일하시는분들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협상을 위해서 정확한 감정평가금액을 확인하고자 하는 목적일 수도 있고 또는 대출등 실행을 위해 이루어진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확인이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 매도청구나 수용을 위하여 감정평가가 필요할 수 있는데, 다시 감정평가를 한 것은 시세 변동에 따른 것일 수 있고 감정평가의 경우, 법원을 통해 지정하여 감정을 실시했거나, 해당 골프장 건설 업체에서 의뢰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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