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말에 교수님들 단톡방에 안내자료 보내드리는거 어떤가요?

교수님들께서 작성해주셔야 하는 서류가 있는데 준비기한을 길게 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안내공문이 빨리 나가지도 못한 상황인데, 미리 작성해야 하는 서류를 확인해보고 싶어하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요.

단톡방에 주말에 보내게 된 이유와 양해를 구하는 인사를 적어서 꼭 주말에 읽으실 필요는 없다고 하고 보낼까 하는데 괜찮을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꼭 주말에 해야만 하는 아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가급적 주말에 말씀하시는 메시지를 드리는 것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급한 사정이 있다면 주말에 단톡방에 안내를 공지하더라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질의와 같이 양해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주말에 안내자료를 보내는 것만으로는 크게 기분 나뻐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양해를 구하고 보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는 모르겠으나, 일반적인 회사라면 주말에 단톡방에 중요사항을 공지하는 것이 불쾌감은 줄 수있지만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교수 직업특성상 반감이 더 클수 있으니 정말 중요한게 아니면 월요일 일찍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주말에 읽을 필요가 없다면 읽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만 보내겠다고 안내문을 보내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주말에 단톡방에 안내자료를 보내는 것은 당연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주말 발송 사유와 양해를 구하는 인사를 함께 적고, 꼭 주말에 읽을 필요가 없다는 점을 명시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질의 내용은 노동관계법령과 무관한 내용입니다만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보내야 하는 사정을 잘 설명하시면 괜찮을 것이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