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동학대 or아동유기 or아동 복지법?
이미 지난 사건이기도 하지만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뉴스에서 나온 사건들인데요.
작년에 당근마켓에서 아기를 20만원에 주고 판다는 글로 인해서 한번 엄청 소동이 있었는데요.
사흘 전 아기 낳은 20대 여성
중고마켓에 입양 글 올려 논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조사 예정 이라고 했던 사건이
처벌대신 보호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솔직히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법에 마땅히 처벌은 받을건 받아야 한다고 생각이드는데요. 이러한 경우가 있고 난뒤 또 비슷한 사건으로 장애인을 판다던지 그뒤로 올라온걸로 아는데요.
당근마켓에 이러한 아기를 팔거나 누구를 빌려준다던가 그러한 경우는 어떻게 처벌할 방도가 없는건가요?
검찰송치가 최선이였던건지.. 궁금하네요..?
제5조(보호자 등의 책무) ①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에서 그의 성장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②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 3. 27.>
③ 모든 국민은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여야 하며,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