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만기 통보 대신하는 경우
저희 동생이 전세계약을 맺었고 만기가 다가와 동생이 3개월전에 문자로 전세연장의사가없으며 이와 관련 대화를 원할시 동생이 아닌 대리인인 저에게 문의하라고 집주인에게 알렸으나 답장이 없었습니다
동생이 집주인에게 연락하는것이 무섭다고 하여 제가 대신 전화하였고 제가 " OO호에 거주하는 OOO의 친오빠입니다 " "전세 연장의사 없어 연락드렸으며 보증금 반환 요청드립니다"라고 통화하였고 집주인도 알았다고 통화하였습니다.
하지만 그이후 돈 반환문제에 대하여 집주인과 통화하였으나 이후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경우 제가 동생 대신 전세 연장 의사없음을 통지한 경우에도 묵시적갱신이 아닌 정당하게 퇴거한다는 뜻을 밝힌것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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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을 대신한다는 점을 명확히 얘기하셨다면 정당히 계약만료 의사를 밝힌 것이라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자인 동생분이 직접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항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