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주인이 집을 빼달라고 합니다,어떻게 해야 할까요?
24년도에 전세 재계약으로 거주중입니다,26년 7월이면 계약 종료일인데 집주인이 오늘 연락와서 더이상 연장이 어렵다고 동생이 거주 할 예정이라고 하네요,제가 더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계약서를 다시보니 재계약 당시 이전보다 전세금을 낮춰서 계약을 했습니다,
특약사항에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거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저는 그런 사실을 제대로 몰랐네요,부동산에서 적은거 같은데,,쳇gpt는 불법사항이라고 말하는데 뭐가 맞는걸까요?
실무경험 있으신 분들께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