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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말똥구리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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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집을 빼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24년도에 전세 재계약으로 거주중입니다,26년 7월이면 계약 종료일인데 집주인이 오늘 연락와서 더이상 연장이 어렵다고 동생이 거주 할 예정이라고 하네요,제가 더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거주 중인 주택에서 더 거주하고 싶으시겠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집주인 본인이나 직계존속·비속(부모·자녀)이 아닌 '동생'이 거주한다는 사유는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법적으로 보호받으며 더 거주할 수 있는 논리와 대응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거절 사유의 부적절성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세입자의 갱신 요구를 거절하려면 반드시 임대인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부모/조부모), 직계비속(자녀/손자녀)이 거주해야 합니다.

    • 동생은 방계혈족에 해당하며, 법에서 정한 실거주 거절 가능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임대인이 동생의 거주를 이유로 집을 비워달라고 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요구입니다.

    2. 계약갱신청구권의 행사

    2024년에 재계약을 하셨을 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은 상태라면, 이번 2026년 7월 종료 시점에 이를 행사하여 2년 더(2028년 7월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 행사 기간: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문자, 카톡, 내용증명 등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겠다"고 통보하십시오.

    • 임대인의 반응: 만약 임대인이 "동생이 들어와야 하니 나가라"고 재차 요구한다면, "동생은 법정 실거주 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갱신권을 행사하겠다"고 명확히 답변하시면 됩니다.

    3. 향후 대응 시나리오

    임대인이 뒤늦게 동생이 아닌 본인이나 부모님이 거주하겠다고 말을 바꿀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이 경우 임차인은 일단 집을 비워줘야 할 수도 있지만, 나중에 임대인이나 가족이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다른 세입자를 들인 것이 확인되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조심스럽게 조언드리자면, 임대인과의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해 보니 동생 거주는 갱신 거절 사유가 아니라고 한다. 나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2년 더 거주하기를 희망한다"는 취지를 정중히 전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계약상 질문자님은 법적으로 보호받는 위치에 있으니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2024년 재계약 당시 작성한 계약서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이 유효하다면 계약기간 동안은 계속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직접거주를 사유로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지만 어디까지나 갱신을 할때에 한하고 계약 중간에 임차인을 내보낼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2년 더 거주가 가능합니다. 단 임대인이 직접 실거주를 한다던가, 임대인의 직계존속, 직계비속을 포함해서 실거주를 하게 될 경우 어쩔수 없이 퇴거를 해야 되지만 동생이 실거주를 한다는 조건으로는 계약갱신청구권을 무력화 할 수 없으므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해서 2년 더 거주를 하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하더라도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거부할 경우 어쩔수 없이 퇴거를 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임대인의 실거주는 본인을 포함한 직계존비속 관계일때만 인정이 되며, 친형제나 자매관계등은 이에 포함되지 않아 실거주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즉 질문에서 임대인이 동생분 거주를 위해 갱신청구권을 거절할수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은 일단 만기 6~2개월전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통보하시고 임대인이 동생거주를 위해 이를 거부할 경우 실거주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거부할수 없음을 통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 말을 바뀌 본인 또는 부모님이 거주를 한다고한다면 퇴거가 불가피하겠지만 이후에 동생분 혹은 재임대차, 매매등이 발생되었을때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는 점을 반드시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26년 7월 전세 계약이 종료되고 이후 연장이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본인거주 또는 매매 목적이 된다면 임차인은 나가는 상황이 불가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임대차 3볍에 의거본인을 포함하여 직계 존비속이 거주하겠다고 하면 재계약이 어렵고 이주해야합니다

    그러나 방계혈족이 거주하겠다고 한다면 이는 법규정 위반입니다

    따라서 계약갱신청구권에 의거 계약연장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6ㅡ2개월이내에 내용증명서를 2회 정도 보내시고 증거를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 계약을 거부하면 주민센터에 설치운영중인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제소하여 법률적 지원과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바랍니다

  • 24년도에 전세 재계약으로 거주중입니다,26년 7월이면 계약 종료일인데 집주인이 오늘 연락와서 더이상 연장이 어렵다고 동생이 거주 할 예정이라고 하네요,제가 더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현재 상황에서 주임법에 따라 임대인의 본인 직계존비속이 입주하는 경우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에 우선합니다. 따라서 다른 사정으로 변경되지 않는다면 계약종료시와 동시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일단 가족이 실거주 예정으로 연장 거부를 한다면 임차인이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실제로 가족이 거주 하는지 안하는지는 일단 집을 비워주고 난 이후에 확인해야 할 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7월 만기까지는 거주할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상황에 따라서 이사를 해야 할때도 있습니다

    본인 또는 직계가족(동생 포함)이 실제 거주 목적이라면 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는 있습니다

    이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허용되는 사유입니다

    이직 기간이 있으니 맘에 드는 집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승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걱정이 많으샸겠네요

    결론은 법적으로 정당한 거절사유가 아닙니다.

    세입자의 정당한 계약갱신권을 거절할수있는 사유는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직계비속(자녀,손자녀)로 한정됩니다.

    형제가산다고 거절할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실거주 할 경우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가 제한됩니다.

    하지만 동생은 직계 존속, 비속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니 위 임대인의 요구는 거절 가능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려면 본인이나 직계존비속(부모 또는 자녀)이 직접 거주해야 합니다. 질문자님 사례처럼 집주인의 동생이 대신 거주하는 경우는 법에서 규정한 정당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형제나 자매와 같은 방계혈족은 실거주 요건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질문자님이 아직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셨다면, 법적으로 2년 더 거주할 권리가 있습니다. 집주인에게 동생의 거주는 정당한 거절 이유가 아님을 차분하게 설명하고, 본인의 계약 갱신 의사를 확실하게 전달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미 갱신권을 한 번 사용했다면 집주인과의 협의가 필요하겠지만, 아직 사용하지 않았다면 법적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체결한 계약 기간인 26년 7월까지는 당연히 거주하실 수 있고, 28년 7월 까지 거주할의 권리인 계약갱신청구권 역시 당당히 요구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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