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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기막힌 사람 007  "정직"

기막힌 사람 007 "정직"

3개월 촉탁계약서 작성후 2개월 지나 3개월 들어가기 하루전에 해고를 당했습니다. 부당하여 동료 직원들한테ᆢ

3개월 촉탁계약서 작성하고, 그 이후 2개월 지나

3개월 들어가기 하루전에 해고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것은 업무 적격성 심사 기준 70점 미만이면 재 계약이 되지 않고, 계약 해지가 된다는

근로계약서가 있습니다. 그 내용 저촉되는 것은 한개도 없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함께 있던 동료들 조차 예상밖이고 너무도 의아해 합니다.


그래서 인사권자와 면담을 요청하고 1회, 2회를 걸쳐 가졌으나 결국은 해지가 결정 났고, 그 이유에 대해 문제의 결격사유를 밝혀 달라 했는데 알려줄 의무가 없다하네요.


그래서 3~5명의 여러 동료들한테도 물어 봤더니

자기들한테 조차도 저에 대한 인사 평가및 인사권자가 그 어떤 자료나 요청한것이 없다합니다.


그런데 인사권자는 많은 사람한테 저에 대한 평점이 안좋게 나왔다 합니다.


분명 인사권자는 거짓말를 하고 있는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동료들한테 인사권자가 저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고, 지시 받지도 않았다는 내용을 동료들 한테 확인서를 받으려 합니다.


혹시 내용, 서식(폼)이 있을까요 ?

동료들한테 받을 서식을 부탁드립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정해진 양식이 없기 때문에 확인서로 하여 사실관계에 대해서 동료들에게 적어달라고 부탁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평점이 안좋더라도 계약 기간 내에 해고가 된 것이니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동료들의 사실확인서에 대한 양식은 따로 없습니다. 그냥 사실관계를 쓰고 인적사항을 적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동료근무자들의 진술 양식이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진술내용, 일자, 진술인의 서명이 있으면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에 관하여는 노무사 선임하셔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대응하셔야 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진술서 양식은 정형화 되어 있지 않으므로 질문자님의 주장이 사실이라는 점을 사실 그대로 기재하여 서명/날인하여 취합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확인서는 별도 서식이 없습니다. A4용지를 이용하여 동료 확인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2. 참고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의 해고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위와 같은 회사의 부당한 행위에 관한 확인이 담긴 내용을 포함한 확인서(양식 없음)를 동료로부터 받아두심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