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개월 촉탁계약서 작성후 2개월 지나 3개월 들어가기 하루전에 해고를 당했습니다. 부당하여 동료 직원들한테ᆢ
3개월 촉탁계약서 작성하고, 그 이후 2개월 지나
3개월 들어가기 하루전에 해고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것은 업무 적격성 심사 기준 70점 미만이면 재 계약이 되지 않고, 계약 해지가 된다는
근로계약서가 있습니다. 그 내용 저촉되는 것은 한개도 없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함께 있던 동료들 조차 예상밖이고 너무도 의아해 합니다.
그래서 인사권자와 면담을 요청하고 1회, 2회를 걸쳐 가졌으나 결국은 해지가 결정 났고, 그 이유에 대해 문제의 결격사유를 밝혀 달라 했는데 알려줄 의무가 없다하네요.
그래서 3~5명의 여러 동료들한테도 물어 봤더니
자기들한테 조차도 저에 대한 인사 평가및 인사권자가 그 어떤 자료나 요청한것이 없다합니다.
그런데 인사권자는 많은 사람한테 저에 대한 평점이 안좋게 나왔다 합니다.
분명 인사권자는 거짓말를 하고 있는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동료들한테 인사권자가 저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고, 지시 받지도 않았다는 내용을 동료들 한테 확인서를 받으려 합니다.
혹시 내용, 서식(폼)이 있을까요 ?
동료들한테 받을 서식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