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일상배상책임보험 대인배상? 성형외과 레이저치료
저는 피해자아빠인데 아이이마쪽 상처로 성형외과에서 레이저치료를 받으려고합니다. 이때 비급여인데 가해자 보험에서 받을수있나요?
얼굴쪽이라 봉합 부위가 흉이 남을수밖에 없는거라
레이저치료로 하려는데 보상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레이져 치료비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단지 성형외과의 경우 병원 마다 비 급여 치료비에 대해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보험회사와 치료비 분쟁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치료 받기 전 어느 정도 금액이 나올지 확인 후 상대 보험회사와 협의를 먼저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가해자가 말씀하신 일배책(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특약이 있다면 1억원 한도내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상처라고 말씀하시는거여서 혹시 폭행을 당하신것인지 추측됩니다만 상대측 보험에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때 비급여인데 가해자 보험에서 받을수있나요?
: 기본적으로 반흔으로 인한 레이저 치료는 성형외과에서 비급여 처리를 하게 되는데, 교통사고라면 대인배상으로 일정범위내에서 타당한 금액은 보상이 가능하니, 대인 담당자에게 우선은 상의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