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일상배상책임보험 대인배상? 성형외과 레이저치료
저는 피해자아빠인데 아이이마쪽 상처로 성형외과에서 레이저치료를 받으려고합니다. 이때 비급여인데 가해자 보험에서 받을수있나요?
얼굴쪽이라 봉합 부위가 흉이 남을수밖에 없는거라
레이저치료로 하려는데 보상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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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레이져 치료비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단지 성형외과의 경우 병원 마다 비 급여 치료비에 대해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보험회사와 치료비 분쟁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치료 받기 전 어느 정도 금액이 나올지 확인 후 상대 보험회사와 협의를 먼저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가해자가 말씀하신 일배책(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특약이 있다면 1억원 한도내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상처라고 말씀하시는거여서 혹시 폭행을 당하신것인지 추측됩니다만 상대측 보험에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때 비급여인데 가해자 보험에서 받을수있나요?
: 기본적으로 반흔으로 인한 레이저 치료는 성형외과에서 비급여 처리를 하게 되는데, 교통사고라면 대인배상으로 일정범위내에서 타당한 금액은 보상이 가능하니, 대인 담당자에게 우선은 상의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