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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서 실수한부분 공제가능한지?

퇴사를 앞두고있는대 엔지니어입니다

3년간 근무하면서 소소하게 실수한부분을 삭감 할수 있는 근로기준법상 조항이 있나요?

문제가 생겼을 그때 당시에 받지않고 퇴직금에서 공제한다고 하는것을 근로자가 받아들일수 없을때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민법에 따라 고의, 과실로 회사의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는 있으나,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에서 해당 손해액을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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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실수로 사업장에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임금이나 퇴직금에서 근로자의 동의없이 공제할 수 없습니다. 원하지않으면 거부하셔도 됩니다. 다만, 별도로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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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 및 퇴직금은 그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상계가 가능합니다.

    만약 이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다면 퇴직금 지급 후 민사절차를 통하여 그 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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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고, 임의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공제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회사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을 통해 반환을 강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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