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현재도파워풀한배나무

현재도파워풀한배나무

중고거래로 편의점 택배 맡긴 물건을 절도 당했는데 보상 받을수 있을까요?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 사고일시 : 2024.09.28 오후 2시경

- 사건의 경위 : 중고거래를 통해 거래를 약속하여 CU편의점 착불 택배로 송장등록 후 사진을 전달하였습니다.(이걸로 해당 편의점을 특정한거 같습니다.) 이후 1시간가량 입금이 지체되어 다시 편의점에 방문하여 보관함을 열어 보니 박스가 사라져 있었고 CCTV확인결과 신원미상의 남성이 편의점 앞을 서성이다가 직원이 창고에 들어간사이 편의점에 들어와 택배 보관함에서 박스를 들고 나가는것을 확인하였습니다.

- 손해의 내용 : 아이폰16프로맥스 256용량 - 190만원(단,택배거래 최고가격이 99만원까지였어서 송장에는 물품가액 99만원으로 기재)

- 증거유무 : 구매내역, 중고나라 및 sms 대화내역, 직원이 창고에 들어간사이 박스를 들고나가는 편의점 cctv

- 진행사항 : 경찰서에 신고하여 절도로 접수가되었고 담당수사관까지 배정됨.

- 질의사항 : 이후 택배회사 , CU본사 전화문의결과 해당건은 해당 점주와 이야기하라고하는데 편의점도 피해자인 입장이긴하지만...손해 내용관련하여 편의점 점주에게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편의점주도 택배보관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이 있기 때문에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직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라고 하더라도 택배보관함에서 해당 물품을 가져갔다면 해당 점주에게 일정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어느 정도 과실을 고려해 피해액 전부는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