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가정집에서 아이돌봄으로 하루5시간씩9년6개월. 있을까요?
가정집에서 아이돌봄으로 하루5시간씩9년6개월.급여는 월급제로 입출금내역있고 출퇴근기록. 업무지시 내역의 카톡도있습니다.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구 내 고용활동 종사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에 앞서 근로자성 검토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 검토도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가정집과 개별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가사 서비스 제공 기관에 속한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소속 기관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