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1인법인 주식양도에 대해 궁금합니다.
부모님께서 지분 100% 법인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자본금은 5천만원으로 시작해 지금은 순자산기준 15억정도 되는거 같습니다. 제가 부모님 지분 10%를 매수하려면 매수자금을 500만원을 드려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1.5억을 지급해야 하는건가요.? 조금씩 상속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이 지분을 보유하는 법인의 주식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인수하는 경우 세법상 당해 법인이 비상장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가가 있는 경우 시가로, 시가가 없는 경우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평가한 비상장주식 가액을 기준으로 1주당 가액을 평가하여
매매 또는 증여를 해야 합니다.
즉, 액면가액이 아닌 세법상의 비상장법인 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액을
기준으로 1주당 가액을 평가해야 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상 저가양수도와 상증세법상 저가양수도에 따른 규정이 서로
다름으로 실행 전에 미리 검토를 해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지분양수도는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하지만, 특수관계자인 존비속간 거래는 시가에 하는것이 원칙입니다.
시가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유가증권에 대해서 평가방법(상속세및증여세법63조)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거래 하는것이 원칙이나, 시가보다 저가에 양수하는 경우,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증여(상속세및증여세법35조)에 따라 증여세 대상이 될수있습니다.
[시가의 30%이상 저가이거나,시가보다 3억원이상 낮은가액]
우선 시가에 대해 대략적으로 알아보시고, 거래를 진행하시는것을 추천드리며,
보다, 자세한것은 전문가분과 상의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마도 법인을 운영하고 계시면 회사를 담당하고 계신 세무사 분이나 회계사가 계실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식을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를 하고 해당 평가금액만큼 지급을 하고 주식을 가져오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