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특수폭행사기로재판에넘겨졋어요ㅜㅜ
안녕하세요? 저는 언 1년전 특수폭행 사기죄로 형사재판을 받았습니다 실형 6개월이 판결났는데 구속을 면했습니다 ... 합의도 안됐고 반성문도 안썻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더 기회를 주겟다며 꼭항소를 하라고 하셧습니다 안그러면 구속된다고 7일이내에 하라고 무슨말인줄 알겠냐고 하면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십시오라고 햇어요 전 그순간 감동을받았습니다 이런일이 허다하지 않다고 들엇습니다 판사님이 저를 좋게 본건가요? 아니면 무슨의미가 있는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선처를 받으라는
취지이고, 항소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구속될 수 있으니, 반드시 항소장을 원심 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항소를 하여 항소심에서는 반성문 등 양형자료를 제출하라고 배려를 해준 것으로 좋게보거나 하는 등의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해당 판결은 양형자료가 없다면 실형이 선고된다는 경고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건 기재를 고려할 때 과거 사건이기는 하나, 실형 선고에도 불구하고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다는 의미이고,
7일 이내 항소하라는 안내와, 그 이내에 항소하지 않아 확정된다는 건 말그대로 실형에 대하여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으나 그대로 확정되면 징역형을 위하여 구속이 이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