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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으로 직원들의 권고사직

회사가 경영상에 어려움으로 직원들의. 권고사직을 권유

한다면. 어떤절차에 의해서 궍고사직을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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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방식은 법에서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권고사직을 제안할 근로자를 선별하여 1:1 면담을 통해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권고사직합의서를 작성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다양한 협상방법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 명예퇴직 신청을 받은 후 협의하에 대상자를 선정하고 권고사직을 제안하여 합의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일반적으로 권고사직시 위로금 등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원들에게 사직의 권고를 하는 것은 회사의 자유입니다. 회사가 어느 시점에라도 근로자에게 사직의 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우선 법에서는 권고사직에 대해 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권고사직은 말 그대로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동의하여 사직하는 것입니다. 별다른 절차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고, 회사(사용자)의 사직 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합의하에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어떠한 법적인 절차 및 제한 등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하는 것이므로, 기본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의 절차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면담 등을 하여 해당 직원에게 회사의 어려움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사직을 권유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회사에 따라 권고사직에 대해 일부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사직권고를 하였을 때 근로자가 이를 수락하여 사직하는 것이며 사유가 달라도 과정은 똑같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