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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나팔새166
늘씬한나팔새166

횡단보도 앞 차선변경 vs 직진 차량 과실

앞에 가던 흰색차 보내고 깜빡이 켰을땐 분명히

스파크 차량이 뒤에 있어서 차선변경을 했는데 사고가

나버렸습니다.

스파크 차량은 제가 실선에서 차선변경을 했다며 100대0을

주장중이며 저는 해당 스파크 속도가 너무 빨랐고 그에 따라

제 차가 앞으로 밀리며 트럭까지 박게 되어 문까지 교환이

필요하기에 100대0은 아닌것같다 주장중입니다.

(상대 스파크는 블랙박스가 고장났다고 합니다)

서로 과실 의견이 달라 보험사에서 분쟁 올린다고 하셨고

해당 스파크 차주는 입원 하셨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는게 제일 최선일까요?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어떻게 하는게 제일 최선일까요?

    : 일단 자동차보험의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르면 실선구간의 차선변경사고는 100:0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의 과속여부는 해당 블랙박스 영상으로 확인 할수가 없어 이는 입증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분심위 진행중이라면, 담당자가 잘 다툰다면 9:1로 나온 경우도 있으니 입증자료를 잘 체크하여 다투도록 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스파크 차량의 속도가 빨랐다고 하더라도 해당 도로의 규정 속도를 지켰다면 상대방의 과실을 물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과속을 원인으로 과실을 물으려면 경찰에 신고하여 사고 당시 상대방이 속도 위반을 한 사실을

    밝혀 내야 하는데 질문자님의 과실이 많은 사고로 경찰 신고 시에 범칙금과 벌점 부과 대상입니다.

    일단 보험사에서 분심위에 올린다고 했으니 결과를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 정차(정체) 중 실선에서 차선 변경을 한 것이기 때문에 100% 과실입니다.

    스파크 차량의 과속 여부는 조사를 통해야 하며 만약 과속이 확인될 경우 20% 정도 스파크 차량의 과실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