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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 등재로 인한 전세 계약 해지 및 전세금 반환 방법
현재 전세집에서 5년간 거주 중에 있습니다. 작년 8월에 갱신 계약을 했고, 계약 기간은 내년 8월말까지 남아 있습니다. 이직 및 출산으로 아파트 매매 계약을 맺었고, 집주인에게 내용 공유하여 집을 부동산에 내 놓았습니다. 부동산에 연락하여 집 사진을 보내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살고 있는 집이 지난 12월에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었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타임라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5년 8월 31 - 전세 갱신 계약 진행 ( ~2027년 8월 30일)
2. 은행에서 대출 실행 및 보증보험 정상적으로 진행 (건축물 대장 상 이상 없었음)
3. 2025년 12월 12일 - 현재 건물 위반건축물로 등록
4. 2026년 4월 4일 - 아파트 매매 계약 체결
5. 2026년 4월 6일 - 집주인에게 이사 요청 및 부동산에 매물로 내 놓겠다는 답변 받음
6. 2026년 4월 10일 - 부동산에 전화하여 매물 사진 업데이트를 위해 연락을 취함. 이 때 위반건축물 등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전달 받음
7. 2026년 4월 13일 - 부동산에 복비를 더 드릴테니 세입자를 빨리 구해달라고 개인적으로 연락함
제가 계약할 당시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에 아파트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초 이사 요청을 드렸을 때도 해당 사항에 대한 고지는 없었고, 집을 매물로 내 놓겠다고 집 주인분에게 전달을 받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전세 계약 해지를 요청하여 잔금일 전에 전세금을 받을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이나 안전한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