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 고소 강요,협박 한 상태에서, 상대가 역으로 협박합니다. 처벌 가능할까요?
현재 저는 상대방을 협박,강요죄 등으로 고소했고,
국민신문고를 통해 총 2건이 경찰청에 "완료"된 상태로 접수 처리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최근 들어
"너도 당해봐야 안다", "민사로 너도 끝까지 가자" 등
협박성 발언을 반복하며 맞대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민사 취지인지도 불분명한 채 저를 계속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형사 고소 2건이 완료된 상황에서, 상대의 민사 예고가 영향을 줄 수 있나요?
2. 상대방의 이런 협박성 대응이 추가적인 형사 고소 사유가 될 수 있나요?
3. 민사 소송을 실제로 제기하면, 제가 불리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현재 상대는 고소당한 사실을 알고 있으며,
사건을 키우겠다, 싹 다 해보자는 식의 발언도 있었습니다.
법률적으로 어떤 대응이 가능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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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예고만으로 형사건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민사를 하겠다는 것이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어떤 취지로 민사를 하겠다는 것인지조차 불분명하여 질문자님이 불리한 부분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다.
네 가능하겠습니다. 협박행위가 추가된 경우로 보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불리할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