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 고소 강요,협박 한 상태에서, 상대가 역으로 협박합니다. 처벌 가능할까요?
현재 저는 상대방을 협박,강요죄 등으로 고소했고,
국민신문고를 통해 총 2건이 경찰청에 "완료"된 상태로 접수 처리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최근 들어
"너도 당해봐야 안다", "민사로 너도 끝까지 가자" 등
협박성 발언을 반복하며 맞대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민사 취지인지도 불분명한 채 저를 계속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형사 고소 2건이 완료된 상황에서, 상대의 민사 예고가 영향을 줄 수 있나요?
2. 상대방의 이런 협박성 대응이 추가적인 형사 고소 사유가 될 수 있나요?
3. 민사 소송을 실제로 제기하면, 제가 불리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현재 상대는 고소당한 사실을 알고 있으며,
사건을 키우겠다, 싹 다 해보자는 식의 발언도 있었습니다.
법률적으로 어떤 대응이 가능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