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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인테리어 휴업 연차 사용 및 근무 관련

인테리어로 인해 병원 휴업을 4일간 하게되었는데요. 처음 연차 사용하라고 해서 이전 질문에 달린 답변들 토대로 반문하니 그럼 세미나 등 다른걸 하자고하는데 휴업일로 지정한것과 관계없이 출근해도 근무로 인정을 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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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세미나에 참석할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세미나 참석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세미나 등으로 사용자의 지시ㆍ명령 하에 출근한 때는 정상적인 근로 제공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병원이 인테리어 사유로 휴업을 결정한 경우, 이는 사용자의 귀책에 따른 휴업으로 볼 여지가 있어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연차사용을 강요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또한, 휴업일이라 하더라도 세미나 등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그날은 연차가 아닌 정상 근무일로 간주되어야 하며, 출근한 시간만큼 근무시간으로 인정하고 임금도 지급해야 합니다. 휴업일에 근무를 지시하는 경우, 그날은 휴업일이 아닌 근로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근무한 사실에 대한 자료(출석부, 사진, 교육자료 등)를 확보해 두시는 것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