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 정해져있을때 군대 신청이 가능한가요?

2021. 04. 04. 12:00

제가 법원 재판 날짜가 4월 중순에 재판이 정해져있는데 그 전에 군입대 신청을 해서 군입대 확정이 날 수 있는지 아니면 신청을 해도 못간다고 뜨는지 또는 아예 신청을 못하는지 궁금합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형사소송 공판기일을 앞두고 있더라도 군입대신청은 가능할 것으로 고입니다.

다만, 질문자분이 형사재판을 받던중 입대하게 된다면 질문자분은 군사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4. 05.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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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의 재판의 종류가 형사 재판인지 민사재판인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형사 재판인 경우 피고인이 군인 신분이 되면 사건이 군사법원으로 이송되게 됩니다. 그러면 군 법원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4. 05.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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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재판중에도 군대 신청하여 재판기일 전에 확정이 난다면 입대할 수 있습니다.

      2021. 04. 0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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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원과 군입대 시스템이 연동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대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4. 06.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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