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 정해져있을때 군대 신청이 가능한가요?
제가 법원 재판 날짜가 4월 중순에 재판이 정해져있는데 그 전에 군입대 신청을 해서 군입대 확정이 날 수 있는지 아니면 신청을 해도 못간다고 뜨는지 또는 아예 신청을 못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법원 재판 날짜가 4월 중순에 재판이 정해져있는데 그 전에 군입대 신청을 해서 군입대 확정이 날 수 있는지 아니면 신청을 해도 못간다고 뜨는지 또는 아예 신청을 못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의 재판의 종류가 형사 재판인지 민사재판인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형사 재판인 경우 피고인이 군인 신분이 되면 사건이 군사법원으로 이송되게 됩니다. 그러면 군 법원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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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원과 군입대 시스템이 연동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대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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