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디스맨-Q847
안녕하세요.
현역 군인(징병된 병사)이 소송을 진행 중인 경우 기일 지정 등에서 재판부께서 배려해주시는지 궁금합니다.
휴가 기간으로 변론기일 변경 신청은 어려울까요?
이런 상황은 변호인/대리인 선임이 답인가요?
서면 제출은 모바일로 작성해서 전자소송 앱으로 내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판부에서 어느 정도 배려를 해 줄 수 있겠지만 현역 군인이라는 것만으로 계속하여 변론기일을 그에 맞게 정해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해서라도 대리인 선임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5.0 (1)
응원하기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판부에 따라 다르나 당사자의 휴가 기간에 맞추어 변론기일을 지정해주는 것까지 재판부에서 배려를 해줄 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변론기일 지정에 관하여 별도 근거규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