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 사업자인데요 부모님께 생활비를 매달 드리고 싶습니다
간이 사업자인데요 수익이 날 때 어머니 통장으로 매달 생활비를 보내면서 생활비라고 적어 보내고
어머니도 그돈으로 통장에 카드비및 기타 생활비로 다 사용하면 문제가 없는것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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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의 생활비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어머님께서 소득이 없으신 상황에서 귀하로부터 생활비를 받아 사용하시는 경우 세무상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문제 없습니다.
부모님께서 해당 자금으로 부동산이나 주식 등 자산구입에 쓰지 않고 생활비에 쓰신다면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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