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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사업자인데요 부모님께 생활비를 매달 드리고 싶습니다

간이 사업자인데요 수익이 날 때 어머니 통장으로 매달 생활비를 보내면서 생활비라고 적어 보내고

어머니도 그돈으로 통장에 카드비및 기타 생활비로 다 사용하면 문제가 없는것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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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의 생활비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어머님께서 소득이 없으신 상황에서 귀하로부터 생활비를 받아 사용하시는 경우 세무상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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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문제 없습니다.

    부모님께서 해당 자금으로 부동산이나 주식 등 자산구입에 쓰지 않고 생활비에 쓰신다면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