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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호기로운물수리17
간소화 자료를 받아보니 국민연금 3천만원정도를 추가납부가 잡혀있더라구요
그럼 제가 위하고에서 수기로 수정해서 전액 반영하면 되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사업 관련하여 장부 기장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에
사업자 가입자로서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 및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는 소득공제 또는 필요경비 공제 처리 가능합니다.
따라서 관련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 처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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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실제로 납부한 국민연금은 모두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