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시 소멸시효 3년기준 궁금합니다
저는 명예훼손 벌금형 전과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저를 민사소송시 민사상 불법행위를 이유로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날로 부터 3년이라는데 이 시기에대해서 변호사님마다 말이 달라서 혼란스럽습니다.
제가 법원 판결이 확정 된 기점으로 기준으로 하면 소멸시효가 안지났고, 피해자가 형사고소 시점 기준으로하면 소멸시효가 지났습니다.
A 변호사님은 판결이 선고되거나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3년을 계산한다라고 한다. 형사 고소나 범행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것으로 향변 해볼수 있겠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B 변호사님은 형사고소에 이르게 된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형사고소를 통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내입니다.
C 변호사님은 적어도 2022.03.11 피해자가 형사 고소 한때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볼 수 있어 이때부터 3년이라고 해서 소멸시효가 지났습니다
D 변호사님은 형사 판결이 나더라도 민사소송의 소멸시효는 사고 발생일로 부터 3년이 적용이 됩니다. 형사 판결 후에도 소멸시효는 변하지 않습니다.
E 변호사님은 민사소송의 소멸시효는 형사고소일이 아니라 형사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년간입니다. 질문자님께서 형사고소한 날짜인 2022년 4월 1일이 기산점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벌금형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소멸시효 기간입니다.
라고 답변받았습니다 즉 5명의 변호사님중에 2명은 소멸시효가 안지났다 주장하고, 3명은 지났다 주장하시는 상황입니다.
왜 같은 변호사인데 답변이 다른걸까요?
제가 소멸시효를 주장한다면 소송 기각될 확률이 몇프로나 될까요?
형사 고소장에도 피해자가 제이름을 특정해서 적어놨더라고요 제가 이런짓을 한것같다고 그럼 형사 고소시점에도 이미 가해자를 특정하고 손해를 본거를 알았던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고소를 할 당시에 가해자가 특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로부터 시효가 진행된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고소시점을 기준으로 소멸시효 주장은 충분히 인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답변이 다를때에는 법률규정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3년의 기산점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입니다.
그런데 위 기재된 내용상 내용상 a와 e변호사님의 경우에는 형사판결확정일이라고 답변했다는 것인바, 판결확정일에 비로서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인정될 가능성은 제가 볼때는 낮고, 이를 알고 있으니 고소를 진행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에 b, c변호사님의 답변이 규정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별개로, d변호사님의 답변 역시 사고발생일에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해당 답변도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