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퇴사 1달 미만 통보에 따른 회사측의 손해배상 청구 문의
Q. 회사가 나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정규직 근로자입니다.
회사와 다른 회사 간의 계약에 따라, 저는 현재 파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회사는 계약직으로 저를 파견지에 보냈으며, 파견 계약의 월 금액은 550만 원, 제 실수령액은 300만 원입니다.
현재 파견 계약지에서 1달의 계약기간(회사와 회사의 계약)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퇴사 의사를 밝히며 1주일 전에 회사에 통보했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누구나 퇴직의 자유는 있는 것으로, 개인 사정에 따라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회사 내부적으로 사직을 수리하지 않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이론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으나, 이는 실제 퇴사로 인하여 객관적인 손해가 발생하였음이 입증되어야 하며, 통상적으로 퇴사를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았음에도 임의퇴사할 경우 이론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 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실제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인하여 소송 제기 자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퇴사 통보는 반드시 30일 이전이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30일은 민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이 있을때 계약해지 규정을 적용한 것인데, 사규에따라 해당 기간보다 짧게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우선은 사규를 확인해 보는것이 필요합니다
둘째로 손해배상은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실제 회사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지는 별도의 얘기이긴합니다
왜냐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질문자님이 퇴직함으로써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다는것을 입증해야하는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아름 노무사입니다.
간혹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퇴사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선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음을 회사에서 입증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이러한 손해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