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아버지 빛이 갑자기 나타나서는 가족들에게 분배가 되었어요
2022년 12월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후 2달안에 은행권, 2금융권( 농협, 국민, 제일, 전북은행..등듬) 모든빛 잘 갚고 있는데 갑자기 2년 8개월만에 국민은행에서 한건 더 있다고 폭탄 이자에
어머님%, 아들%, 딸% 해서 갚으라고 송장이 날라왔는데
그때 당시에는 없던 채무가 왜 이제와서 갑자기 갚으라는건지요,.. 어떻게 해야할지도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상속에는 빚도 포함됩니다. 상속 개시 후 3개월 내 한정승인, 상속포기 안하면 빚도 상속됩니다. 은행이 늦게 발견했을 수도 있는데 변호사 상담을 통해 이의제기, 채권소멸시효 등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돌아가신 아버지의 채무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이런 경우 한정상속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은 은행을 만나서 어떻게 된 것인지 파악을 하시고
상환 계획을 세우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채지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우선 잘못된 통지가 아닌지 확인부터하시구요.잘못된게 아니라면 왜 누락되어 이제야 이런 내용을 보낸건지 이의를 제기하시고 근거나 계약서사본등 을 받고 또 금감원에 도움도 요청해보세요.아버지생각에 또 힘드실텐데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마 채권자의 사망 사실이 해당 은행에 공유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산망이 체계적으로 되어 있지 않다면 뒤늦게 사망소식을 알고 채권 회수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보통 돌아가시고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상속 채무 책임이 있습니다.
채무의 존재를 알면 일단 특별한정승인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하며 뒤늦게 채무를 알게 되었음을 소명하고 상속포기가 가능한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우선은 법무사 등과 내용을 파악하고 구체적으로 현재 상황에서 해결 가능한지 확인하시는게 중요합니다.
모쪼록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기존 빚 외에 2년 8개월이나 지난 후 에 빚을 대신 갚아야 하는 상황이 생겼다면 추심 지연 상속 절차 등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우선 국민은행에 연락하셔서 구체적인 채무 상황을 확인한 후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시는 방안을 추천드립니다.
상속관련 법률은 복잡하기에 혼자서 해결하시기는 버거우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단 말이 안되는 내용입니다. 혹시 상속을 받으셨나요? 상속을 받을때 아버지의 재산과 부채 모두가 상속되는 것으로 해당 내용을 모를 수 없습니다. 만약, 부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상속을 받았다면 어쩔 수 없이 해당 부채(빚)를 상속받은 분들이 비율(%) 대로 상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