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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헹헹헹아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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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빛받을때 바로 갚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몇일전 돌아가시고 근저당있으시고 카드빛이 있으신데 카드빛은 보험료랑 기존에 아버지가 가지고계신거로 해결되기는하는데 근저당 잡힌게 힘들어서 여쭈어 봅니다. 상속받으면 바로 갚아야하는지 아니면 기간을 두고 갚아도되는지 알려주세요.그리고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금액을 따로가지고잇다가 카드빛갚는게좋을까요 아니면 바로 갚아버리는게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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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민형 세무사입니다.

    근저당은 채권자인 은행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은행 담당자와 채무 승계 후 기간을 두고 상환할 수 있는지를 의논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카드빚은 상속재산 상황 등을 고려해서 결정할 문제이긴 하지만,

    보통 고율의 이자가 발생하니 최대한 빨리 상환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개시 후 3개월 내에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을 하면,

    재산상속도 받지 못하지만, 채무도 추가로 부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문가와 상담 후에 의사결정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만약,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한다면 아버지의 자산과 채무는 모두 승계되지 않습니다.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다면 아버지의 자산과 채무를 모두 승계하는 것이므로 채무도 상환을 해야 합니다. 어떤 빚을 먼저 갚는지 여부는 이자 등을 고려하여 의사결정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