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민형 세무사입니다.
근저당은 채권자인 은행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은행 담당자와 채무 승계 후 기간을 두고 상환할 수 있는지를 의논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카드빚은 상속재산 상황 등을 고려해서 결정할 문제이긴 하지만,
보통 고율의 이자가 발생하니 최대한 빨리 상환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개시 후 3개월 내에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을 하면,
재산상속도 받지 못하지만, 채무도 추가로 부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문가와 상담 후에 의사결정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