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본네트에서 미끄럼틀탄 아이 얼마나 배상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조카녀석이 카니발 차량 본네트에서 미끄럼틀을 타면서 놀았습니다.
카니발 차량 본네트에 실기스가 몇개 있습니다.
아이때문에 생긴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만, 아이 부모가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어서 배상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느정도 규모로 배상해 줘야 할까요??
본네트에 올라간 영상은 있으나, 기스를 내는 장면은 당연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이의 행동이 차량의 손상을 가했다면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 정도를 지급해주셔야 합니다.
아이의 보험중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특약이 있다면 보험으로도 처리 가능하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도 가능)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그 부모가 관리 감독 상의 책임으로 그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 이에 대해서는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도색 등의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끄럼틀을 타서 발생한 본네트 수리비용상당의 손해를 배상해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