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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와 코인이다 히히
우와 코인이다 히히

누군가의 자녀가 제차를 파손시키면 부모가 배상을 하나요?

제가 주차장에 개린 차량을 주차해둔다고 칩시다. 어떤 애가 제차 커터칼로 긁고 차도 많이 밟고 뛰어서 많이 망가진 상태고요. 그리고 물증까지 있다면 제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애의 부모가 배상을 하나요? 한다면 만약에 제 차가 1억 5000만원이면 얼마까지 배상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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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자녀가 어려서 혼자서 책임을 부담할 능력이 없으면 당연히 그 부모가 모두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자녀에게 책임능이 있다면(통상 중학생 이후) 아이의 행위에 대해 부모가 과실이 있어야 책임을 부담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불법행위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의 부모가 책임을 집니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파손된 부분을 복구하는데 필요한 비용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일 경우 감독 책임을 부모에게 물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손해의 범위는 통상의 수리비이며,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파손된 경우는 중고가액이 손해액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