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누군가의 자녀가 제차를 파손시키면 부모가 배상을 하나요?
제가 주차장에 개린 차량을 주차해둔다고 칩시다. 어떤 애가 제차 커터칼로 긁고 차도 많이 밟고 뛰어서 많이 망가진 상태고요. 그리고 물증까지 있다면 제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애의 부모가 배상을 하나요? 한다면 만약에 제 차가 1억 5000만원이면 얼마까지 배상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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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주차장에 개린 차량을 주차해둔다고 칩시다. 어떤 애가 제차 커터칼로 긁고 차도 많이 밟고 뛰어서 많이 망가진 상태고요. 그리고 물증까지 있다면 제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애의 부모가 배상을 하나요? 한다면 만약에 제 차가 1억 5000만원이면 얼마까지 배상을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