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의 잘못이지만 어찌해야 될까요?

2022. 09. 21. 12:56

(82세 치매관련약 복용중 깁작스러운 화가 일어나심) 이웃의 차량에 의도치 않게 흠집을 내게되어 수리를 해 주게 되었고 (경찰서 신고), 그것이 원인이었는지 두 달 후쯤 다시 그 차량에 흠집을 내었습니다(의도성이 있는듯합니다ㅠ). 부모님이기에 수리관련비용을 모두 지불하려는데 별도의 합의금과 당사자의 직접 사과 서명 등을 요구합니다. 그렇지않으면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수차례 얘기합니다.

형사사건으로 넘어갈수도 있나요?

부모님이기에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적인 손괴행위라면 형사상 손괴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최대한 합의를 보시고 해결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2022. 09. 22.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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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죄로 형사건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형사건으로 넘어가지 않거나 넘어가더라도 처벌수위를 낮추려면 피해자와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 09. 21.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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