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021년도에 국가직 9급에 합격하면 연금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공무원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88년생입니다.
만약 2021년도 국가직 9급에 합격하게 된다면,
은퇴 후에는 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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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금법 개정으로 현행 '재직기간 1년 당 1.9%'인 연금지급률이 '재직기간 1년당 1.7%'로 2035년까지 단계적으로 인하됨을 알려드리며, 2016년부터 2020년까지는 매년 0.022%포인트씩, 2021년부터 2025년까지는 매년 0.01%포인트씩, 2026년부터 2035년까지는 매년 0.004%포인트씩 인하되어 2035년에는 연금지급률이 1.7%가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행법상으로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면 일정 연령(2032년 이전에 퇴직하면 64세, 2033년 이후 퇴직하면 65세)에 도달하면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액수는 직급, 근무연수에 따라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