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비케이
비케이

회사에서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료가 밀리는데 괜찮을까요..?

회사에서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료가 밀리는데 괜찮을까요..?

나중에 제가 그걸 납부해야하는 건 아닌지 걱정되서요

혹시 잘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월 급여에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공제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관할 공단에 이에 대하여 신고하여 보시고 사용자가 납부할 것을 독촉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관할 경찰서에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국민연금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공단으로 하여금 납부를 독촉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임금에서 이미 보험료를 공제했으면 본인이 따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건강보험은 똑같이 적용되므로 문제 없으나, 국민연금은 미납한 만큼 손해를 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회사 사정으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가 체납될 경우, 국민연금은 미납된 기간 만큼 연금이 감소하게 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다만 건강보험은 근로자 부담금은 공제하였으나 사업주가 미납한 경우라면 건강보험 혜택까지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향후 사업주가 체납액에 대한 압류 및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