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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은 최대 몇년까지 연장가능한가요?

청년주택이라고 청년들에게 아주 저렴하게 주택을 월세로 주는게있던데요

이런청년주택은 최대 몇년까지 연장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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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장우 공인중개사
    조장우 공인중개사
    누리부동산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Lh행복주택 청년형의 경우 보통 최대 6년 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2년을 거주하고 갱신하는 것이며 대학생의 경우 거주하고 졸업 후 약 2년정도 거주가 가능합니다. 취업준비생의 경우 졸업 후 2년이내 신청시 최대 4년 거주 가능합니다.

    거의 최대 6년이라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학생 및 청년, 산업단지 근로자의경우 최대 거주기간은 6년이고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입주자의 경우 6년 (단 자녀가 있을 경우 10년)

    주거급여수급자 및 고령자의 경우 20년 거주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 주택 기본 임대 기간은 2년이며, 재계약 시 최대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안심주택(공공임대)의 경우 기본 거주 기간은 2년이며 재계약을 통해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의 경우에도 대학생 및 청년 계층은 최대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거주 기간 연장은 입주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해당 주택의 규정을 확인하시고 자격 요건을 유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2025년 청년 월세 지원 은 다음 과 같습니다.

    이 제도의 취지는 단순한 월세 보조가 아니라,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입니다.

    1. 지원 금액 : 매월 최대 20만 원 12 개월 간 총 240 만원 지급

    2. 지원 대상 : 만 19~34세 무 주택 청년( 1990-2006년생)

    3. 거주 요건 : 전.월세 계약이 되어 있어야 하며, 확정 일자가 필요합니다.

    4. 신청 방법 : 온라인(복지로) 또는 오프라인(주민 센터)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입니다.

    1. 지원 대상 : 만 19~39세(정부 기준보다 5년 확대)

    2. 지원 금액 : 월 20만 원, 최대 10개월( 총 200 만원)

    3. 신청 방법 : 서울 주거 포털(https://housing.seoul.go.kr)에 서 신청

    그 외 인천시 청년 월세 지원, 경기도 청년 월세 지원이 있습니다.

    청년 주택의 경우, 일반적으로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간은 지역이나 주택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청년 주택의 연장 조건이나 정책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연장 여부와 기간은 예산 및 사업 계획에 따라 최종 확정됩니다. 그러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주택의 최대 거주 기간은 주거 유형과 입주자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행복주택: 대학생 및 청년은 최대 10년,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은 자녀가 없는 경우 최대 10년, 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14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청년안심주택: 대학생은 입주 후 2년 거주 후 재계약을 통해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혼인 시 2년 단위로 5회 추가 연장계약이 가능하여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는 입주 후 2년 거주 후 재계약을 통해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자녀가 있는 경우 6회 추가 연장계약이 가능하여 최장 14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거주 기간은 정책 변경이나 지역별 차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려면 해당 주택의 관리 기관이나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