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가정집을 에어비앤비로 운영하게 되면 어떠한 사전 조치가 필요한가요?
일반 가정집을 에어비앤비로 하고 허가 받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일반 가정집을 에어비앤비로 숙박 시설로 운용하려면 어떠한 조치와, 절차가 요구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에어비앤비의 경우 숙박용시설에 해당되고 주택의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아 등록을 할수 없습니다. 다만 정해진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허용이 되는데 , 주로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으로써 등록을 하여 합법적인 운영이 가능할수는 있습니다. 다만 해당 업종으로써 주택등록시 내국인에 대해서는 숙박을 제공할수 없습니다. 즉 외국인에 대해서만 숙박제공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관련한 등록방법과 절차에 대해서는 관련 지자체를 통해 확인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합법적으로 에어비앤비를 운영하려면 숙박업 유형 중 하나로 등록해야 합니다.
내국인 대상 운영은 대체로 제한되며 특히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은 외국인만 대상이 됩니다.
관할 구청이나 지자체에 영업신고서를 제출하고 숙박업 허가증을 받아야 합니다.
신고 후 허가증을 갖줘야만 에어비앤비 플랫폼에 등록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2025년 1월부터 영업허가증이 없는 숙소는 에어비앤비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또한 숙박업 사업자 등록 요건을 강화하여 일반 숙박업, 관광 숙박업, 한옥 체험업, 농어촌민박업,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 중 하나로 등록해야 합니다. 호스트의 실거주의무가 있기 때문에 에어비엔비의 정상 영업을 위해서는 꼭 방이 2개 이상인 구조여야 하므로, 오피스텔과 원룸은 현행법상 숙박시설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에어비앤비를 운영하려는 사업자는 본인의 주민등록 소재지인 시•군•구에 등록해야 합니다. 2019년부터는 내국인이 도시 지역으로 여행이나 출장을 갈 경우 기존 숙박업체 외에 에어비앤비 등 숙박공유 주택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지만, 내국인 대상으로 한 공유숙박 장사는 연 180일 이내여야 하고 지역별로 180일 한도 내에서 영업 일수를 정할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인(건물주)의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건물 관리 차원에서 다를 꺼려하게 되는데, 이를 알리지 않고 미등록 상태로 영업을 한다면 민, 형사 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에어비엔비 플랫폼 사이트는 대부분 이러한 정식 등록 확인 절차 없이 수익성만을 고려하여 모든 시설을 등록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주민들의 신고 또는 경찰이나 지자체에서 불법 레지던스 및 에어비앤비에 대한 단속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에어비앤비의 문제는 주로 주민들과의 갈등입니다. 그리고 게스트는 책임이 없으므로 호스트와 게스트의 갈등으로 문제가 벌어지곤 하는데,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면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에 고발이 가능 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 가정집을 에어비앤비로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관할지자체에 정식으로 숙박업 신고를 하셔야 하며 영업신고필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를 어기는 경우 플랫폼 상 퇴출 등 강력한 제제가 적용이 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